빵빠레도?... 냉장고 속 '부적합' 우유·치즈 제품 확인!
식약처, 유제품 안전검사서 8개 제품·업체 1곳 적발
최근 롯데제과는 한보제과에 위탁생산한 아이스크림 제품인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를 전량 회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우유나 치즈 등 유가공 제품의 식품 안전성을 선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제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일부 편의점에선 해당 제품을 시즌 대표 상품으로 홍보하기도 해 이를 사먹은 소비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186곳의 유가공업체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유, 치즈, 발효유, 단백질 음료 등 총 328개 제품이었다.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제조업체와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수제 요거트를 제조 판매하는 '그 남자의 치즈가게' 업소 1곳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있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강원 철원군)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 8개 제품이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받았다. 식약처를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 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방침이다.
대장균군 기준 위반 제품은 △올투딜리셔스의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 △골든데어리의 자연에치즈 △비네본의 무가당 요구르트 △벧엘의 착한요구르트 등 4건이었다.
대장균 기준 위반 제품은 해뜰목장 꿈앤들의 스트링치즈이 유일했다.
세균수 기준위반은 △대보푸드의 쇼콜라와 △한보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등 2건,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은 두빈목장의 두빈 스트링치즈 1건이었다. 이들 제품의 경우 각각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보면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등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위반 제품은 섭취 1~6시간 뒤에 심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균을 포함한 대장균군의 경우 대체로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를 일으킨다. 심할 경우 발열이나 두드러기, 근육통, 의식장애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에서 사는 세균이다. 식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해당 제품이 인간이나 동물의 분변에 오염됐을 수도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김철희 축산물안전정책과장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