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인데.. 양육비 떼먹은 89명 명단 공개
제재 조치 후 뒤늦게 양육비 지급하기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된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받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이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6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7일)를 열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은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체 채무액은 56억 4425만원이다.
이처럼 제재조치가 시행되면 뒤늦게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5건 있었고, 운전면허 정지 8건과 명단 공개 1건의 경우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 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 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에 그 기준이 강화돼 보다 엄밀하게 ‘생계형’ 운전 면허자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은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 감치 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지급이행법에 따라 대상자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 또는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명단 공개 24명, 출국금지 76명, 운전면허 정지 167명 등 모두 267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양육 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 시행규칙(7월 26일)을 개정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 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 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양육비 지급 해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법적 강제성이 약해 한부모 가정을 경제적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먼저 지급한 후 비동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선급제’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돼 양육비 채무액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40%에도 못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