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임금 기준, 법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서상수의 의료&법] 의사 급여 적용은 상법? 민법?
의사 A, B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C재단에게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했다. A, B가 주40시간 근무 계약을 맺었지만 툭하면 초과근무를 했다면서 시간외근무 수당과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미지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는 기각했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이에 근거한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됐다. 미지급 수당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었다.
그런데 판결확정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에 따라 연 5%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의사 A, B의 C의료재단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법을 적용할지, 민법을 적용할지의 문제이다.
하급심은 의사 A, B의 C재단에 대한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보고,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판결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의사의 의료행위에 관한 활동은 간이·신속성과 외관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위와 고용주인 병원 측에 대한 관계에서 지위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인 고용의사와 사용자인 의료법인 사이에 수당 등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문제이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활동의 강한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인 의사의 사용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수당 등 채권을 상법이 적용되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수당 등 채권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의료서비스체제에 관해 지나치게 영업성을 부정하고 공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다. 의료서비스 및 국민보건복지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