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약 '고덱스', 급여 퇴출 위기서 기사회생
종근당 이모튼캘슙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효능·효과 인정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렸던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캡슐'이 기사회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에 대해 '급여적정성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은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등 7개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 의약품으로 2000년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을 효능·효과로 허가받았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대한 효능·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고덱스캡슐은 2019년 650억7500만원, 2020년 657억1200만원, 2021년 682억3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성분명 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에 대해서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효능·효과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반의약품인 이모튼캡슐은 지난해 매출 461억을 기록했다.
또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효능·효과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지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효능·효과는 급여적정성 없다고 평가했다.
알긴산나트륨 성분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효능·효과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은 반면,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와 '위 생검시의 출혈' 효능·효과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성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효능·효과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1년 조건부 평가 유예 심의결과가 나왔다. 조건부 유예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