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조작
당기순이익·자기자본 과대계상, 관계자 고발 고치…주식거래 정지
코스닥 상장법인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등을 통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고발과 주권거래 매매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거래 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 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증권선물위는 서울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제약과 서울제약 前대표이사 2인, 前 임원 등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제약에 대해 10월 6일부터 주권거래 매매정지를 결정했다. 매매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