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병역법 위반 의혹에 "학업 금지 조항 없었다"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 소재로 학업 병행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야간대학원 과정을 수강한 것을 두고, 병역법 위반 및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당시 병역법 관련 규정에는 근무시간 이후 단기사병의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며 "후보자는 상관에 이를 사전에 보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이후 야간대학원에 다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90년 봄 및 가을 학기, 1991년 3월 1~13일 야간대학원에 다녔다. 전체 군 복무 기간은 1989년 10월 4일에서 1991년 3월 13일이며, 대학원 수학 기간은 1989년 3월 1일에서 1992년 8월 31일(1989년 2학기 휴학)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은 각각 용산구와 관악구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군 근무 후 야간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군 복무를 시작한 1989년 10월에는 훈련소 입소(4주간 합숙)로 같은 해 2학기를 휴학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