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준비 중 입은 '화상' 응급처치 방법은?
경미한 화상은 진정·항염증 연고 도포,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은 안 부쳐도 된다'는 성균관 차례상 표준안이 최근 발표돼 화제를 모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비해오던 차례상보다 간소하게 준비해도 된다는 것.
또,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등의 명절 음식은 대체로 고열량·고지방 음식에 해당한다. 식품안전나라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떡갈비(200g)는 403㎉, 잡채(200g)는 291㎉, 쇠갈비찜(300g)은 256㎉, 깨송편(100g)은 219㎉, 애호박전(150g)은 183㎉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차례상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렵다. 추석은 풍성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 이번 명절에도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간소화된 상차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칼로리 음식은 준비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화재와 화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9월로, 명절 음식 준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조리 중 뜨거운 물이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로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살짝 빨갛게 부어오른 경미한 화상일 때는 진정·항염증 작용이 있는 연고를 약국에서 구입해 바르면 된다. 단, 임부나 임신 가능 여성은 일부 성분(헤파린나트륨·세파연조엑스·알란토인(복합), 베타메타손·겐타마이신(복합),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디펜히드라민염산염(복합))에 주의가 필요하니, 약사나 의사 상담 후 사용하도록 한다.
물질이 생기고 진물이 나는 보다 심한 화상이라면 감염 우려가 있으니 물집을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상으로 피부감염증이 발생해 연고를 처방받았다면, 멸균 장갑을 이용해 연고를 바르도록 한다. 이틀째부터는 전날 바른 연고를 깨끗한 거즈 등으로 닦아내거나 온수로 씻어낸 다음 연고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은 부담이 큰 만큼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명절 음식 섭취 후 소화가 잘 안될 때는 음식물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제(판크레아틴, 디아스타제 등 성분), 복부 팽만감을 개선하는 가스 제거제(시메티콘) 등을 복용하면 된다. 소화제 복용 후 발진·심한 가려움증·호흡곤란·위장장애·경련·설사 등이 나타나거나, 수일 후에도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의사나 약사 상담이 필요하다.
부담스러운 식사는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땐 설사약(지사제)을 복용할 수 있다. 설사약은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키는 장운동 억제제(로페라미드 성분),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수렴·흡착제(비스무트,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정장제(유산균 성분) 등이 있다. 설사와 함께 혈변, 심한 복통 등이 있을 땐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니 진료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