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서울대 등 국립대 병원서
교육부, 국립대병원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 신설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서 이공계, 인문·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이 의학과 융합된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사업 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신설했다. 또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립대병원의 사업 내용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교육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계・재료・화학공학 등이 의학과 융합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심리학과 의학이 접목돼 다양한 심리학적 도구들을 활용한 정신질환 치료기법 등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보건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융합학문을 함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 법은 보건의료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