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약품 리베이트 852품목 행정처분 …동아ST 375품목 '최다'
과징금 규모 246억…최종윤 의원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패널티 부여해야"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품목은 852개이며, 동아ST가 375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14개 제약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ST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44%를 차지하는 37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액수도 246억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CJ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과징금은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이었다.
행정처분 유형은 전체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고, 다음으로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최종윤 의원은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은 이유는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꼼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가액만 해도 최근 5년간 약 5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이다.
최 의원은 "제약업계의 꼼수 영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