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나... 어떻게?
10∼11월 코로나 대유행 예측된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도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발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위험성이 낮은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OECD 38개국 가운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2개 국가로 남아 있다. 일본도 9월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3번 이상 접종한 사람은 입국시 PCR 음성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이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검사 불편, 부실 검사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관광업계의 요구와 다른 나라의 검사 완화 기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국 전 검사비용과 양성 판정 시 다른 나라에서 격리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질병관리청은 25일 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의 조정 문제를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아직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코로나를 조심하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검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객이 많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마저 오는 10∼11월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한 상황에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기석(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위원장은 22일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면서 “3월에 걸렸을 경우 면역은 6개월 후 떨어지고, 이달 4차 백신을 맞았더라도 12월까지밖에 효과가 가지 않는다”며 재유행을 경고했다.
단계적이라도 코로나 검사 폐지는 자연 면역이나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는 가을, 겨울철과 맞물려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입국 후 검사를 3일에서 다시 1일로 줄였던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 때 형성된 자연면역이 시간이 지나 떨어지며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