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5세미만 소아 처방 금지
식약처, 전문가 논의거쳐 안전사용 기준 마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앞으로 5세미만 소아에게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처방·투약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 내용은 ▲만 6세 이상 소아·성인에게 사용해야 하며, 의학적 진단기준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1회 처방할 때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한다 등이다.
ADHD치료제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의 연구사업(주관: 대한의사협회, 기간: 2019 ~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