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환자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반드시 보장해야'
복지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준수사항 등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중개·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기간중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 및 세부 준수사항 등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하여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가인드라인을 통해 플랫폼 업무 수행자의 세부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플랫폼이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준수사항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