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권리...근로자 46명에 상병수당 지급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 시행...하루 4만 3960원 지급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고 있는 회사원 A씨(29세)는 근무 중 증상이 악화돼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근로자 B씨(43세)는 요통으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했다.
A씨와 B씨는 몸이 아파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상병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몸이 아파 쉴 때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건수 337건 중 지급 결정이 난 46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형을 따르고 있는데,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A씨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25일 중 대기기간인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48만 3560원을 지급 받게 된다. 경남 창원에 사는 B씨는 9일의 입원기간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26만 376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이번 상병수당 지급 대상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2명, 20대가 7명, 60대가 6명, 30대가 5명, 10대가 1명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이번 지급대상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41명 외에도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 2명, 자영업자 3명 등도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 14일, 창원·순천 3일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오는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