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생산 늘렸더니 품질부적합 의약품도 줄지어
시판후 안정성 검사서 부적합으로 회수명령 조치 잇따라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감기약 등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면서 품질관리에 허점이 발생해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는 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증상완화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 181개사 1600여품목을 수급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수입, 판매·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증상완화용 감기약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고 일부 품목은 일시 품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질환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감기약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다. 제약사들이 급격하게 감기약 생산을 늘리다보니 품질관리에 허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기약 중에서 함량 부적합 등의 이유로 회수명령을 받는 품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식약처는 유유제약의 일반의약품 '유라민시럽'에 대해 7월 18일자로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아세틸시스테인)'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유라민시럽'의 효능·효과는 ▲기침, 가래 : 급만성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인후두염, 비인두염 등) ▲소아의 유행성 감기, 감기시 기침 등이다. 회수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200010이다.
보령의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의 '뮤코에이시럽'은 7월 15일자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함량 부적합(아세틸스스테인)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수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C32220002'이다. '뮤코에이시럽'의 효능·효과는 ▲기침, 가래 : 급만성 호흡기 질환(기관지염, 인후두염, 비인두염 등) ▲소아의 유행성 감기, 감기시 기침 등이다.
JW신약의 일반의약품인 '크로날현탁액'도 안정성 시험 결과 PH부적합으로 지난 7월 14일 자로 회수명령을 받았다. 효능·효과는 기침의 완화이며,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0001[2023-03-01], 20002[2023-03-08], 21001[2024-08-1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