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 의료비 2000만 원 더 준다...보상 대상은?
인과성 불충분한 질환에 의료비·사망위로금 지원 확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 지원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상한은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코로나19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드러기·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 통증·부기 등 접종부위 증상, 발열·오한 등 전신 증상, 두통 등 신경계 증상,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등이다.
여기에 주요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 있다. 이상의 증상들은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들이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들도 있다. 이는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 분류된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접종자의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횡단성 척수염 등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얀센에서는 정맥혈전증,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등이 추가된다.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자의 의심 질환으로는 다형홍반,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이 있다.
이번 지원 보상 대상자는 이처럼 백신 종류별로 발생하는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상반응을 신고하고 방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