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따라 감기약 생산 제약사에 인센티브

식약처, 정기 약사감시서류 점검으로 대체·행정처분도 사실상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식약처가 감기약 등을 목표보다 많이 생산하는 업체에는 약사감시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증상완화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종합감기약 등 181개사 1600여품목을 수급안정화 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수입, 판매·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급안정화 품목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유예,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터브를 제공해 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들어 1주 간격으로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다 7월 19일 현재 7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자 식약처는 당초 7월 15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던 감기약 등 생산 증대 방안을 10월 1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3개월 연장된다.

제약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현장방문 정기약사감시가 서류점검으로 대체된다. 제약업체가 제출한 'GMP 제조소 현장감시 평가서'가 적합한 경우 ‘GMP 적합 판정서’ 발급하고, 시정·보완사항은 수급 안정화 시점 이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등에 따른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유예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전환) 허용하기로 했다. 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품목에 데헤서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즉시 중단하고 수급 안정화 조치 종료이후 개시하기로 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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