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이오기업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혁신성장 뒷받침
창업초기·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바이오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바이오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