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권리" 오늘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쉬는 동안 하루 4만 3960원(최저임금 60%) 지원
회사원 A씨는 대상포진으로 통증과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선 잘 쉬어야 낫는다고 했지만, 회사 눈치도 보이고 병가를 쓰면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일을 지속했다. 결국 통증 및 가려움이 심해지며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대상포진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재발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A씨처럼 아파서 휴식이 필요할 땐 쉴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일하지 못하는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아플 땐 쉴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병가를 쓰고, 상병수당을 통해 소득도 보전 받게 된다. 대상포진을 적극 치료하면 건강한 상태로 업무에 복귀해 본인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찾아왔을 때 치료 받는 인원이 늘고 감염병 확산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각 개인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실과 빈곤 위험에 대응하고, 개인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를 비교할 전망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위 6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64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다.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일을 하지 않는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4만 3960원)를 지급 받는다.
진단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히 증상만 호소하는 사례나, 미용 목적의 성형, 출산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으로 신청·수급 가능하다.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