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사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눈 앞'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성효과성 논의후 허가 의견 제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백신이 최종 품목 허가에 이르기 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식품의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품목 허가 신청한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해 품목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기허가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한 면역원성 임상결과를 토대로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
또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소 및 전신에서 예측되는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피로, 근육통, 두통, 오한, 발열, 관절통, 오심·구토, 설사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률이 높아, 1차 접종 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허가된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중화항체가는 2.93배 형성됐고, 혈청전환율이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높게 확인돼 허가를 위한 면역원성 결과는 인정가능하다고 자문의견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으로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