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대표와 의사들 유죄받은 결정적 이유
[서상수의 의료&법] ⑲의료법의 환자 유인행위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 앱 ‘강남언니’는 병원을 홍보하고 앱 이용자가 성형·미용 관련 상품 쿠폰을 사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1항).
이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성형의료정보 플랫폼의 운영방식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최근 법원은 ‘강남언니’의 운영방식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유치받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강남언니’ 운영사의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들 가운데 일부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A 대표도 항소를 제기한 상태지만, 대표 스스로 ‘강남언니’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미 해당 운영 방식을 폐지한 점을 보면 이들이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들도 유죄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언니’ 사건과 같이 누구든지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는 않지만,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의료광고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결국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와 적법한 의료광고의 구별이 문제된다.
환자 유인행위와 적법한 의료광고의 가장 핵심적인 구별점은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제3자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환자를 소개한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법 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고 사법부도 의사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商事債權·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볼 만큼 의료기관 또는 의사는 통상적인 사업자보다 훨씬 고도의 다양한 공익상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또는 의사는 광고를 비롯한 병원의 운영방식을 선택할 때 법률적 리스크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도 보다 건전하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시장의 확립을 위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의료홍보와 이벤트 등에 대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공익성만을 앞세운 의료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든, 시장논리에만 입각한 과도한 경쟁이든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