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은 민폐지" 원숭이두창 자진신고자에 비난 화살
"저 사람 독일에서 뭐하다 온 거죠?"
"원숭이두창 감염자, 강력 처벌해주세요."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확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내국인 A씨는 21일 오후 4시쯤 입국해 의심 증상을 곧바로 신고했다. 질병관리청은 PCR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해 A씨가 원숭이두창 양성임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승객 중 A씨의 앞뒤 대각선에 앉았던 8명을 중위험군으로, 다른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중위험군은 21일간 하루 두 번씩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저위험군은 수동 관리한다.
이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입국 직후 질병관리청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30대 내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일에서 뭐하다 온 거냐"는 간접적인 비판 댓글부터 동성애와 연관된 추측성 비난 댓글까지 쏟아졌다.
자진신고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앞으로 신고 없이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A씨는 지난 18일 두통이 발생했고 입국 당시에는 미열, 인후통, 피로,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신고했다. 빠른 자진신고를 통해 방역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를 비판하기보다 신고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방역당국도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때 질병청에 신고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데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다.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 B씨는 결과적으로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로 확인되긴 했지만, 입국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19일부터 수포성 피부병변이 나타났지만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이후 B씨는 부산에 위치한 병원에 방문했고, 병원 측이 방역당국에 원숭이두창 의심을 신고했다.
이처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감염자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상태질문서 허위 신고는 검역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검역 과정에 잘 협조해야 한다.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기 때문. 입국자들은 최소 21일간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한다.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감염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경향이 있다. 비말 전파도 가능하지만 주요 감염경로는 아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발생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원숭이두창 발병률이 높은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대응을 높이고 필요 시에는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