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이상, 성별 다른 부모랑 목욕탕 못 간다
내일(22일)부터 목욕장, 탈의실 등에 자신과 성별이 다른 48개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출입할 수 없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과 연령이 바뀐다.
또 정신질환자 출입 금지는 해제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목욕장 목욕물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은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된다. 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균을 예방하기 위해 염소 소독을 하면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이 생기는데 현재의 농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든 여건이란 점을 감안해 서 이처럼 변경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때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1 이상이어야 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된 층에 있다면 객실 수나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고,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절차 기간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