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음직스럽게 조작한 '분쇄가공육' 제품 적발
맛있게 보이도록 인위적으로 붉게 가공한 분쇄가공육 등 부적합 제품 3개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패티, 돈가스, 치킨너겟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분쇄가공육 제품은 내장을 제외한 고기를 잘게 자르거나 분쇄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더해 냉장, 냉동, 훈연, 열처리한 제품이다. 육류 함량이 50% 이상인 햄버거패티, 돈가스, 미트볼 등이 이에 속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2~31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을 점검했다. 그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1곳, 위생복 등을 착용하지 않는 2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업체들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는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회수·폐기 조치됐다.
각 제품은 ▲고기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도록 만들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쓰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킨다.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데, 소아에서는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음식 조리·보관 시 위생 상태를 잘 유지하고, 음식 섭취 시에는 충분히 조리를 한 다음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