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공휴일에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과기정통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도 허용
앞으로 심야와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해외에 사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가 부여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쓰리알코리아)' 는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 지도를 받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현재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 투약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상판매기가 취급할 수 있는 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품목이다. 서울 지역 약국 10곳에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케이더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규제특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인이 환자와 비대면으로 상담 및 조언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