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대행사 지출보고서 허위 또는 미작성시 행정처분
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발표를 통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