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어머니의 ‘외박’.. 오늘 방역조치 완화

[사진=뉴스1]

“오랫만에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오늘(20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은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감염취약 시설의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조치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2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면회할 때마다 죄송스런 마음이 앞섰던 A씨는 ‘외박 가능’ 소식에 무척 들떠있다. 오랜만에 ‘귀가’한 어머니 곁에서 자는 것도 생각 중이다. 갈수록 쇠약해지는 80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면회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살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3차접종을 마쳤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2차접종까지 해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이들은 면회를 위해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을 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했다. 다만 면회객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 역시 폐지된다. 외출과 외박이 허용되는 입원·입소자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이같이 방역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2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은 계속 유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요양병원·시설 측에 미리 문의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사망자 등이 안정적으로 감소한 것이 이번 방역조치 완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071명을 기록, 일요일 기준으로 지난 1월16일(4186명)이후 22주 만에 최소치다. 열흘 연속 1만명 미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다음 달 1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의무까지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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