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없는 음식? ‘품질유지기한’ 동안 소비하면 안전

[오늘의 건강] 아이스크림, 소금, 설탕 등은 소비를 권장하는 ‘품질유지기한’을 따른다

 

빙과류와 껌류, 식용 얼음 등은 품질유지기한 내 소비하는 것이 좋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전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밤에는 서해와 남해상,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자.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일 전망이다.

☞오늘의 건강=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매대 뒤쪽 물건을 힘겹게 꺼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유통기한이 더 길게 남은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웬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도 있다. 마냥 오래 두고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은 1985년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정됐으며 시판 제품 대부분에 적용된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제품이 변질되지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반면 유통기한 예외 식품들도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않는 식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을 정해 기한 내 소비하도록 권장한다. 단, 식품의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보관했을 때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저장·보관 환경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어떤 식품이?

빙과류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제조할 때 원재료가 살균되고, 유통 내내 냉동상태로 세균이 증식하기 어려워서다. 유통기한 대신 제조일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며 1년 내에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단, 녹았다가 다시 언 아이스크림의 경우 온도 변화로 식감과 풍미 변화는 물론 미생물 증식 위험이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당도 100%의 설탕은 다당류로 부패와 변질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침투해도 삼투압 현상에 의해 수분을 뺏겨 활동성을 잃고 사멸해 유통기한이 없다. 가정에서 설탕을 보관할 땐 습기 차단을 위해 밀폐용기에 담고, 양념하는 과정에서 액체가 들어가거나 다른 조미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자. 소금도 설탕과 마찬가지로다. 각종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엔 수분 함량이 너무 낮고 염도도 높다. 단, 허브솔트 등의 첨가물이 함께 든 소금은 유통기한이 있으니 섭취 전 꼼꼼히 확인하자.

소주와 보드카,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도 유통기한이 없다. 막걸리는 발효주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지만, 증류주는 알코올 함량이 높아 살균효과가 크고 다른 성분이 적어 박테리아 증식이 힘들다.

한편, 국내 유통기한 기준이 엄격해 음식물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 탄소중립과 환경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 등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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