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위험에도.. 8세 친딸 성폭행한 남자의 형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성적 욕구 하나로 친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에이즈 위험으로 내 몬 것이다. 네티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27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육 의무를 버리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8세였던 딸 B양(현재 10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HIV는 감염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된다. 성관계는 HIV 전파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 중 하나다. 다행히 B양은 2021년 12월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교사가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유사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여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다.

◆  HIV, AIDS의 구분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에이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은 HIV 감염으로 면역이 결핍된 상태를 말한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다. HIV에 감염되면 몸의 면역 세포들이 파괴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사망할 수 있다. 에이즈는 HIV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어 각종 감염증과 종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 HIV 증상은?

HIV에 감염되면 3~6주 후에 급성 HIV 증후군이 발생하여 발열, 인후통, 임파선 비대, 두통, 관절통, 근육통,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 HIV 증후군 시기가 지나면 무증상 잠복기가 수년간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HIV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몸의 면역 세포를 파괴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 세계에선 줄고, 한국은 증가 “20∼30대가 63.6%”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인 수는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젊은 층이 감염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해마다 신규 감염인 수가 늘고 있다. 2020년 신고된 신규 감염인은 20대가 33.8%로 가장 많았고 30대 29.8%였다. 20∼30대가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56.2%, 이성 간 성 접촉은 43.8%로 나타났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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