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미네랄 성분 일반의약품, 젤리·필름 형태로도 출시된다
식약처 표준제조기준 개정따라 제약업계 제형 개발 적극 나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허용됐던 필름, 젤리형 제제가 일반의약품에도 허용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관련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지난해 11월말 개정했다.
표준제조기준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신설한 것으로,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제, 캡슐제 등으로만 제형 출시가 가능했던 비타민, 미네랄 성분 일반의약품이 젤리, 필름, 구강붕해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허용됐다.
일반의약품은 제형에 제한이 있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젤리 등의 형테로 출시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을 젤리 형태로 변경해 출시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박카스맛젤리', 경남제약의 '레모나젤리', 광동제약의 '비타500' 등이 대표적이다.
제약업계에서 소비자들의 기호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비타민, 미네랄 성분 일반의약품에 대해 젤리, 필름형 제형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젤리 제형의 제품은 복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맛으로 출시가 가능해 기존에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 일반의약품을 출시해온 제약사들에게는 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가 필름형, 젤리형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