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아에스티에 과징금 108억 부과…이유는 리베이트
보건복지부는 5월 4일자로 동아에스티에 대해 108억2763만303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정지 품목의 과징금 대체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처방 유도를 위해 의료인에게 리베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 112품목의 약가가 5월 4일부터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동아에스티는 4월 29일 복지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5월 4일 동아에스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1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는 5월 16일까지 정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