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교수는 연가보상비 안 줘도 된다?
[박창범의 닥터To닥터]
대학교수는 소속이 국립대이면 국가공무원, 시립이나 도립대이면 지방공무원이다. 사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과 급여체계를 갖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유급휴가는 근무기간에 따라 점점 는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대신 보상받는 것을 연차휴가수당이라고 한다.
공무원도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방학이 있으면 연차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지만 방학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은 어떨까? 우선 이들이 연차휴가수당 이나 연가보상비를 받으려면 근로자이거나 방학이 없는 (교육)공무원이어야 한다. 문제는 의대 교수들은 의대에 속한 교수이지만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즉 근로자로서 대학교가 방학을 하더라도 방학기간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연차휴가수당 혹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첨예한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2020년 법제처에 의대 교수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행정해석을 요구했고 법제처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등 임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가보상비 대상이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다(법제처 20-0496).
이에 아주대병원 교수노조는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교수들에게 이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법원의 판단은 다른 대학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높았다.
법원은 의대 소속 교수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진료를 통해 임상사례가 축적되고 해당 임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화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근로제공이 교원의 지위와 배치되거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해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원에겐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대학이 임상전임교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연가보상비 혹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아주대 의대 교수들은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에 대해 특별하게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제처 행정해석과 달리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앞서 말한 대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다른 과 교수와 달리 정해진 방학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대학교수라는 지위와 병원의 전문의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지위에 따른 근로환경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가보상비 혹은 연차휴가수당이다.
현재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사학연금의 대상이고(물론 아닌 대학병원도 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연차를 주고,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은 연차가 없는 일반 대학교수와 달리 연차를 주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혹은 연가보상비는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교수들은 방학은 물론 환자를 진료하고 논문발표 준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들에게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바빠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받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의대교수는 연차휴가를 가고자하면 본인 의지대로 할수있는 지위에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인 의료기사와 간호사처럼 연차수당까지 챙길려는 것은 병원 학교 양쪽소속으로 둘다 이득을 챙기려하는 행위입니다. 의대교수중에는 병원소속이 아닌분들도 있고 의대정교수가 되면 신분보장도 됩니다. 양쪽 기관에서 이중혜택입니다. 그냥 휴가가세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휴가가고싶을때 마음대로 못가는경우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