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완전 해제 X...적극 또는 의무 착용 필요한 야외장소는?
다음 주 월요일(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단, 완전한 해제는 아니다. 일부 야외 공간은 여전히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장·스포츠경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함성, 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들이다.
이처럼 50명 이상이 모이는 공간을 제외한 실외 공간에서는 의무화가 해제된다. 현재는 사람 간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50명 이상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의무는 아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는 ①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②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에 해당할 때 ③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미만 경기(관람)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에 참석할 때 ④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을 때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일부 조건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는 실내 공간과 달리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낮다. 정부는 이러한 실외 공간의 특성과 국내 확진자 감소세, 감염병 등급 조정 등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깥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집에 마스크를 깜빡 두고 나가기 쉽다. 항상 잘 소지하고 다니도록 주의가 필요하겠다.
실내는 집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뿐 아니라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역시도 모두 실내 공간이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의 교통수단과 기타 운송수단도 마찬가지다. 보건당국은 특히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