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유통·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국. 편의점 등에서 제한돼 왔던 자가검사키트 유통 및 판매가 5월부터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고,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판매처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해제·완화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