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2급 감염병으로 개정·고시...격리의무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가 개정·고시됐다.
해당 고시는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시 제1호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 감염으로 조정된다.
고시 제8호, 제9호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인인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