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위반 의사 1708명 추적 관찰

<이미지 = 식약처 블로그 캡처>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관찰 추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은 ▲4주 이내 단기 사용, 최대 3개월 사용 ▲식욕억제제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 불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6개월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데이터를 분석해 의사 1708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정보를 제공한 의사 1708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고,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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