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됐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 만장일치로 개설 재취소를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해당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의 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8월 (주)디아나서울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 지분의 75%를 넘겼다.
제주도는 개설 후에도 허가 당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녹지국제병원이 디아나서울 소유 지분의 25% 이상을 다시 인수해야 개설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입장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후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녹지 측은 앞서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이 건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또 다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