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50% 복어독...먹으면 증상 ‘이렇게’ 시작
뉴스에 사건사고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복어다. 복어독은 소량만 섭취해도 신경이 마비돼 근육 움직임이 조절되지 못하고 호흡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다. 복어 요리를 먹고 식중독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복어는 스태미나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보양식으로 유명하다. 주로 탕이나 회, 찜, 튀김 등으로 먹는다. 복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B1과 B2가 많아 숙취해소에도 좋다. 피를 맑게 해주며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복어에는 '독'이 있다는 것. 영양학 사전에 따르면 복어독은 독성이 강해 성인의 경우 0.5mg이 치사량으로,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하는 독성이다. 복어에 있는 독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것인데, 주로 간과 생식기에 들어있다. 특히 산란기인 복어 난소에 고농도의 테트로도톡신이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이나 근세포의 나트륨 활성화메커니즘을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경독으로 작용한다. 자연독 중에서는 복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복어독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만약 복어를 먹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입술과 혀끝, 손끝이 저리고 얼굴과 팔다리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복어독 때문일 수 있다(중앙대병원 건강정보). 이렇게 신경계통이 마비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두통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복어를 먹고 20분~2시간 이내에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어 지각마비, 언어장애와 함께 혈압이 떨어진다. 3단계는 완전 운동마비로 운동 불능의 상태가 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4단계는 전신마비를 보이고 의식을 잃는다. 호흡을 하는 근육에 마비가 오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복어독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약 20~30분에서 6시간 정도로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짧다. 복어독은 끓이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으며, 해독제도 없다. 중독이 된 경우에는 증상을 교정하고, 호흡근 마비가 생겨서 호흡곤란이 오면 인공호흡 등으로 치료를 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는 반드시 복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요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13건이며 46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전남 완도에서는 복어 내장이 들어간 아귀탕을 함께 먹고 마을 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과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과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복어 손질 영상을 참고한다 해도 누구나 조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