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오늘부터 약국 방문 가능
오늘(6일)부터는 재택치료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처방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자의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신속항원검사(RAT) 도입과 대면 진료 확대로 의약품 수령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처럼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은 수령 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일 때는 유선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
확진자가 희망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후 처방전 원본은 확진자 혹은 대리인이 약국에 방문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택치료자는 가급적 현행과 같이 대리인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할 것이 권장된다.
확진자의 의약품 대면 수령 방침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으로, 약국에는 대면투약관리료 등이 지급된다. 환자 1인당 6020원의 수가가 지급되며, 대면투약관리료가 책정된 4~5일 처방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