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판매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가격 6,000원 해제

[사진=휴온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6,000원으로 지정된 약국 및 편의점 판매 코로나19 자가검사진단시약의 판매가격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2월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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