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모다모다 샴푸' 안전성 입증 기회 갖는다
머리를 감으면 모발이 검게 변하는 '모다모다 샴푸'가 국내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샴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재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 심사에서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의 유해성을 업체와 식약처가 함께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앞서 식약처는 1,2,4-THB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를 통해 볼 때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국내 제조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놓였다.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고시일 기준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샴푸를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샴푸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반박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에는 심사 시 식약처 판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SCCS의 평가 내용은 모다모다 샴푸 사용 금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당 평가는 THB와 염색약 주성분인 p-페닐렌디아민 결합 시 발생 가능한 유해성을 평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에 이미 입점 확정을 지었다.
업계는 규제개혁위의 이번 권고 내용을 모다모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모다모다 샴푸가 국내에서 회생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가 꼴통 짓 한 건가? 그냥 매뉴얼대로 밀이붙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