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기저질환 '비음압 일반병상'서 우선 치료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격리(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입원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각 의료기관의 병상 운용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한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입원체계를 일시적으로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이에 대해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최대 7일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다른 질환으로 이미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증상이 가벼우면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무증상, 경증, 중등증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코로나19 전담병상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한다는 것.
단, 증증의 증상을 보여 음압병상 이동 치료가 필요할 때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를 할 때는 감염관리 장비를 갖춰야 하며, 소독·환기 등의 조건도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