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85만… 가족 간 감염 막는 생활수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 0시 기준 19만 명을 기록하며 누적 369만 1488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의 재택치료자도 8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일부터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미접종자여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늘어나면서 가족 내 연쇄 감염으로 추가 확진되는 사례도 증가 추세다. 가족 내 확진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알아보자.
◆ 분리가 최선
전염을 막기 위해선 확진자와 일반 가족의 생활 공간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 확진자는 가족들과 분리된 방과 화장실을 사용하고, 식사를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을 방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확진자 식사는 트레이에 담아 방앞에 두고, 식사 후 나온 식기는 소독 스프레이로 1차 소독 후 설거지, 열탕 소독으로 마무리한다. 확진자 식기는 분리하고, 설거지·소독 때도 가족들 식기와 분리해야 전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확진자가 사용한 쓰레기는 따로 모아 밀봉해 배출해야 한다.
화장실이 1개로 가족 간 공간 분리가 힘들 경우, 확진자가 사용 후 5분 이상 환기하고 소독 스프레이를 화장실 내에 구비하자. 변기와 세면대 손잡이 등은 알코올 티슈를 이용해 꼼꼼히 닦는 것이 좋다. 비누나 치약은 물론이고 수건도 잊지 않고 분리해 사용한다.
확진자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방문을 열 땐 창문을 먼저 열어 바깥공기와 통하게 환기한다. 환기하지 않고 방문을 열면, 확진자 방 안에 갇힌 공기가 집 안으로 유입돼 전염 위험이 높아진다. 확진자는 환기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비말 전염을 막는다.
빨래는 확진자 것만 따로 70도에서 25분 이상 온수 세탁한다. 사용 수건, 옷, 이불 등은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다. 세탁기에 확진자 세탁물을 넣을 땐 마스크·장갑을 착용한다. 빨래는 일광 건조하고 세탁조도 소독을 위해 베이킹소다와 식초 한 컵씩 넣고 일반 빨래 코스로 씻어내자.
◆ 확진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인후염이나 근육통 증상이 심해 진료가 필요할 땐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 전화 진료 후 약 처방이 가능하다. 코로나 증상과 관련된 진료는 무료이며 하루 1회에 상담이 가능하다. 처방된 약은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리 수령하고, 가족 모두 확진으로 외출이 힘들다면 약국에서 배송할 수도 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숨쉬기 힘들거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과 의식이 없이 계속 잠만 자는 경우는 응급상황이다. 즉시 119에 전화해 건강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확진자가 고립감이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센터의 전화 상담을 이용하자. 가족과 대화가 필요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을 사이에 두고 하며, 가급적 핸드폰 통화나 메신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 5일부터 시행되는 구삐 서비스
정부는 5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도입해 재택 치료자의 생활 수칙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재택 치료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두 차례에 걸쳐 생활 수칙을 안내 중이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문자 메시지 누락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5일부턴 확진 후 재택 치료자들이 역학조사서를 작성할 때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핸드폰 번호 기재 시, 구삐가 이를 대신한다.
구삐는 검체 채취 4일 차에 병·의원 및 전화 상담,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안내하고 6일 차에는 격리 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을 안내 예정이다.
◆ 대통령 선거, 투표는 어떻게?
한편, 확진자는 오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 이틀째인 5일과 본 투표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의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자 및 격리자는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접수해야 한다. 본 투표일인 9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