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선거일 투표 목적 외출 가능

코로나 확진자, 선거일 투표 목적 외출 가능
2일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도 선거일 외출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목적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2일 공고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이로써 확진자 및 격리자는 9일 선거 당일 또는 사전투표일인 5일 선거 목적의 외출을 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 및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전일과 당일, 선거일 전일과 당일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투표소 도착 후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투표 목적 외출 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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