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믿고 무좀 치료했는데, 보험 안된다니
[서상수의 의료&법]실손보험 적용범위 변경
발톱이 변색되고 갈라지며 기형적으로 두꺼워지거나 구부러지면 발톱무좀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이러한 증상을 구두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방치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발톱무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발톱무좀을 방치하면 무좀균이 점점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침투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치료도 더욱 어려워진다. 게다가 무좀균은 전염성도 있다. 따라서 발톱의 이상이 발견되면 피부과 검진을 통해 우선 무좀균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무좀으로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
발톱무좀의 치료법으로는 첫째 바르는 약물 도포, 둘째 경구용 치료제 복용, 셋째 레이저 치료가 있고, 레이저 치료는 75도 정도까지 고열을 가하는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법과 고온을 발생시키지 않고 광범위하게 레이저를 쏘이는 루눌라 레이저 치료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레이저 치료는 1회 치료비만 하더라도 발톱당 3~5만원, 한 발 8~10만원, 두 발 15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통상 9~12개월에 걸쳐 10~15회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근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믿고 레이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는 법정 비급여항목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법정 비급여항목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것은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에 한한다. 따라서 추후 실손 보험의 보장여부가 문제될 위험에 대비하여 의사가 검진을 통하여 치료목적을 위해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이 의학적으로 적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기록을 구비해 둬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선 경구용 치료제로 치료가 가능한 발톱무좀에는 레이저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현재 발톱무좀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겐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바르는 약물 치료제와 경구용 치료제 및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으로는 고가의 레이저 치료비용에 대하여는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고가의 레이저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4세대 실손보험에선 법정 비급여항목은 모두 특약가입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진료비의 20% 상당이 환자의 자기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 측에서 보장될 것처럼 설명했다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거나,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등 보험사가 부당하게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하려 한다면, 법률적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때에는 의료사건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책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