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유지...출입명부 작성은 중단
내일인 19일부터는 모든 시설에 적용돼왔던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처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시설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택치료를 하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방역체계도 함께 조정됐다.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셀프보고를 하고, 확진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일 시에는 격리할 필요가 없고, 미접종자일 경우에도 필수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출입에 대한 역학조사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출입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역패스 시설에서의 접종 및 음성 확인을 하는 절차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방역패스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시설 출입 시 QR·Coov 등의 전자증명서나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또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과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적용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방역체계는 1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유지되며 신종 변이의 등장이나 유행 양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