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의사 업무인데...PA 업무로 보는 건 위법"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7일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PA) 업무기준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에 포함된 PA의 업무가 진료 보조가 아닌 의사 업무에 준한다는 이유다.
PA는 의사 면허 없이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PA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며 15일 해당 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협은 해당 안이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논한 것이 아니라 '처방 및 기록' 등 명백한 의사의 업무도 PA가 수행 가능한 행위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문의약품 처방, 진료기록 작성 및 수정, 검사판독 의뢰 및 협진 의뢰작성, 진단서 작성 등 처방 및 기록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PA 업무로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지, 행위의 맥락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PA의 업무 범위를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같은 비위관(L-tube) 삽입이더라도 어떤 의료적 상황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는 확연히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초음파, 응급상황에서의 기관삽관, 수술방에서의 봉합 등은 의사가 해야 할 영역이며,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해당 업무를 PA의 업무 중 하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전 대전협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이번 PA 업무 관련 건에 대한 전공의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