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의료사고 8년.. 어떤 변화가?
가수 신해철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흘렀다. 가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소송 등으로 마음고생을 했다. 이들이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을 꼭 닮은 딸 하연, 아들 동원 남매가 고인의 묘소를 찾는 방송(KBS2 ‘자본주의학교’) 예고편이 24일 공개됐다.
신하연·동원 남매는 어머니 윤원희씨와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다. 윤씨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라고 말했다. 올해 17세로 어머니의 키만큼 훌쩍 큰 하연양은 “비가 올 때마다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장 폐색으로 인한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 박리술)을 받은 후 소장과 심낭각에 천공(구멍)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복막염과 심낭염이 악화되면서 열흘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의사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8년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직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레이 상 문제가 확인됐으며, 고열 등 증상으로 봤을 때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신해철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신해철법’이 제정된 것이다.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등의 상태가 될 경우 의사와 병원의 동의 없이 곧바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의료사고 분쟁 시 해당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해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이끄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신해철법’을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외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 반응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해철법’의 자동개시 요건을 낮춰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