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적용 일시 정지”

지난 12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7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기일까지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학부모 단체는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며 “여러 시험에 대비하는 사람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법원에는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소송도 제기돼 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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