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한 달 늦춰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환자 병상 확보 등의 방역 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겠다"며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 부여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 시간 제한은 다소 완화됐다. 오후 9시까지 입장한 관람객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화를 볼 수 있다. 단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데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다.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향후 2주 간의 시간을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