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순항.. 원격의료 도입 빨라지나
[김용의 헬스앤]
최근 원격의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순항하면서 크게 힘을 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화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건수가 330만 건이라는 일부 조사결과도 나왔다.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환자 편의 및 미래를 위해 원격의료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산업적 측면만 부각되어 의료계의 불만을 불러왔다. 하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는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물론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이비인후과 등 일부 의원들이 경영난을 겪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를 반대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접 대면 진료를 못하다 보니 오진 가능성,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는 우려했던 의료분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 오류 또는 장비(화상) 결함으로 인한 문제,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 필요한 환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원격의료도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간의 상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모니터링, 단순 재처방 등의 방식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중심, 경증·만성질환 우선 진료’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진은 반드시 대면 진료를 하되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원격의료 수가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전화상담 관리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노약자에 많은 만큼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화상진료의 경우 준비 과정이 꽤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해야 환자 만족도를 끌어 올리고 동네병원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수 있다. 의사가 퇴근 이후에도 오랜 ‘단골’ 환자를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할 수도 있다.
원격의료 건수 상한제 주장도 거론되고 있다.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 규모마다 차등화하는 것이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의 질, 환자 안전 그리고 1차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간의 상생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일정 건수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OECD 국가 등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 상황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을 찾아야 한다. 대상, 범위,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특히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이미 비대면 진료의 편리함을 경험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보고서(1월)에 따르면 국민 66.1%가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에 찬성했다. 29.4%는 의견을 유보했고, ‘반대’는 4.5%에 그쳤다. 원격의료는 이제 거슬릴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현재의 비대면 진료 데이터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격진료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